
상조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2007년 12월 제정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해 오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제 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 이들 소비자와 상조업체간에 분쟁이 잦았습니다.-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0년 소비자원 상조 피해구제사례를 조사한 결과 무려 604건 중의 80.9%, 즉 489건이 위약금과 환급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른바 공정위)는 지난 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해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를 밝혔습니다.
사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수준에서 최대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도(正道)주의를 표방하는 상조문화를 이끌어가며 여전히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조회사 예다함이 있어 상조시장의 미래는 밝은 모습입니다.
오직 고객에게 언제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다함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보다 합리적인 상조서비스를 제안하기에 이르러, 가입상품•납입금액•납입기간 등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예다함 자율선택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상품안전, 고객안전, 기업책임 서비스를 주축으로 그 중 고객의 납입하신 금액을 100% 환불해드리는 시스템을 미리 도입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예다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납입금 및 환급금은 물론, 마음까지 안전하게 지켜 드리고픈 예다함은 항상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고객을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다함은 신뢰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믿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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